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혼할 것을 우려하거나 오기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혼인 관계 유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질적인 갈등 요소가 없었으며,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