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을 해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 여러 여성과의 외도, 그리고 일방적인 가출을 이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0,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위자료 액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