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C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외도, 그리고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10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잦은 폭언과 폭행, 최소 2명 이상의 여성과의 외도, 그리고 2022년 4월 25일경 피고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폭언, 폭행, 외도 및 가출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7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자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합니다.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피고의 외도 행위에 적용되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고의 폭언, 폭행, 그리고 일방적인 가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소지 불명으로 소장 송달이 어려워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일방적인 가출 등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기록, 진단서,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행위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배우자의 유책 정도가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이 어렵거나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