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원고 A는 배우자 E와 결혼 생활 중 E가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2021년 3월경 E의 가방에서 C의 명함을 발견하고 C에게 연락했으나 C는 A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E는 자주 늦게 귀가하고 외박하며, 2021년 6월에는 A가 E와 C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E는 A에게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피고 C 집에 있을 예정', '피고 C를 사랑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는 E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023년 3월 E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혼했습니다. 한편 피고 C도 E와의 관계가 발각되어 배우자와 협의이혼했습니다. A는 피고 C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가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E로부터 받은 위자료 1,000만 원을 고려하여 피고 C가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3월경 배우자 E의 가방에서 피고 C의 명함을 발견하고 C에게 연락했으나 C가 이를 차단하면서 E와 C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E는 늦은 귀가, 외박, 무단 여행 등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원고 A는 2021년 6월 E와 C가 함께 C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E는 원고 A에게 C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배우자 E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이혼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는 나아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C를 상대로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기혼 사실이 있음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여부,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가 피고 C와 E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여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 및 배우자 E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1,000만 원이 피고 C의 위자료 지급 책임에 미치는 영향
피고 C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60%, 피고 C가 40%를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최소한 2021년 3월 15일경 또는 2021년 6월 9일경에는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와 E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파탄되었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A와 E의 혼인기간, 자녀관계, 혼인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그리고 E가 이미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 C의 책임이 그만큼 공동으로 면책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의 위자료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단순히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13므2441, 2010므4095 판결 참조).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고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하여 알지 못한(과실) 경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배우자 E를 '아내'로 지칭하는 메시지를 받고 직접 대면하기도 하여 E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제3자는 손해배상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다른 한쪽의 책임도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배우자 E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1,000만 원이 공동 면책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 C의 최종 지급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에도 영향을 미쳐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총액은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부부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로 공동의 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므로, 한쪽이 배상하면 다른 쪽의 책임 범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