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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내 E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내의 가방에서 피고의 명함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는 답변 없이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아내 E는 자주 외박을 하고, 원고는 아내가 피고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원고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아내 E와의 관계가 발각된 후 이혼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고도 아내 E와 부정행위를 계속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E와 만날 당시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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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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