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중국 국적의 원고 A와 피고 G는 2007년 중국에서 혼인하였고, 같은 해 아들 H를 두었습니다. 피고 G는 혼인 초기부터 잦은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하고 외부에 자주 시비를 걸어 경찰서에 드나들었습니다. 또한 피고 G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원고 A와 자녀 H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유흥에만 돈을 소비하며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원고 A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2011년 이후에도 피고 G는 2~3주만 함께 생활하다가 10년 넘게 별거하며 생활비 지급 없이 자녀 양육에 무관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G의 가정폭력, 양육비 미지급, 장기간 별거 등을 이유로 중국 민법 제1079조를 근거로 이혼 및 자녀 H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하고, 사건본인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G는 2007년 중국에서 결혼한 중국 국적의 부부입니다. 피고 G는 2007년 10월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한 달 뒤 아들 H가 태어났습니다. 원고 A는 2011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은 피고 G의 다음과 같은 행위들입니다:
이러한 피고 G의 무책임한 태도와 폭력 행위로 인해 원고 A는 큰 실망과 불신감을 느꼈고,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G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 A를 지정해줄 것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가정 소홀 및 장기간 별거로 인한 혼인 파탄 여부, 미성년 자녀 H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의 폭력적 습관,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 장기간 별거 등의 행위가 중국 민법 제1079조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가정폭력' 및 '기타 부부 감정의 파열을 초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건본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반면, 원고가 자녀를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온 점을 고려하여 사건본인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국적 부부의 이혼 사건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따라 중국의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 또한 유사한 이혼 소송에서 아래의 대한민국 민법 조항들을 준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79조 (이혼 청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084조 (친권 및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