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1994년에 결혼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둔 부부 사이의 이혼 소송입니다. 원고(남편)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고, 피고(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직장 동료와 교제하며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발생한 갈등과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