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과거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과 자녀 양육비를 받기로 하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된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34,549,04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9년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사건 본인들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09년 11월 12일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약 10년이 지나도록 확정된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이 소멸시효 만료를 앞둔 경우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위자료 및 양육비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년 10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양육비 34,549,04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양육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5%) 청구는 기존 판결에서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및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과 관련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혼 판결을 통해 확정된 위자료나 양육비 채권도 일반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이 사건의 원고가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은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178조 (시효의 중단과 재판상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즉 원고의 이번 소송으로 인해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되고 새로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새로이 시작되어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혼 후 판결을 통해 확정된 위자료나 양육비 채권의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신청, 재판상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새로운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이처럼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자녀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법원은 그 이행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