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8천만 원을 피고 F에게 보관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 8천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8천만 원을 피고 F에게 맡겼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