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아버지 G의 자녀 중 한 명인 A가 다른 자녀 F가 아버지로부터 사망 전에 8천만 원을 보관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분할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가 8천만 원을 아버지로부터 보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버지 G가 2011년 4월 7일 사망한 후, 자녀 중 한 명인 A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1년 3월 21일 수표로 인출한 1억 원 중 8천만 원을 다른 자녀 F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며, 이 8천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자신과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분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는 F가 자신에게 4천만 원, E에게 2천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 직전에 특정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도록 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돈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할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청구인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망한 아버지 G가 사망 직전 상대방 F에게 8천만 원을 보관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8천만 원 상당의 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상속재산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A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심판비용은 청구인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돈을 보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어 해당 돈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상속분)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포함하며,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재산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는지, 또는 피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처럼 특정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 F가 8천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주장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재산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사망자)의 소유였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이나 금융 자산의 경우, 인출 기록만으로는 특정 상속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송금 내역, 보관 계약서, 녹취록, 증인의 진술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때는 돈의 이동 경로, 보관 목적, 반환 약정 등 관련된 모든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다툼 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아무리 사실처럼 느껴지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