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입양 의사를 철회한 경우
결연된 아동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아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및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한민국에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라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알리고,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따라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에 따라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외국재판의 승인에 따른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본문).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단서).
Q. 외국에서 국내로 입양된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고, 양부모 중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면 입양 아동은 특별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