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1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E를 둔 부부 A(원고)와 C(피고)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 E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되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모든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2월 20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등에 관한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성립,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처리,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그리고 자녀와 비양육 부모 간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의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추가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은 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례의 조정 과정과 결정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