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2005년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1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장기간의 별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기간 별거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