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23년 5월 시내버스 안에서 20세 여성 피해자 F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오후 4시 29분경 피고인 A는 금곡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는 C병원 정류장과 E초등학교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동안 피고인 A가 자신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엉덩이에 주요 부위를 밀착하여 비비는 느낌이 들었고 버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확인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버스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뒤편에 가까이 서 있던 사실은 확인되지만 당시 승객이 밀집한 상황이어서 하체 부위는 촬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목격한 증인도 없었습니다.
혼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서와 버스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버스가 사람이 많아 혼잡했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가거나 신체를 비비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겪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