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 외 2인에게 합성고무 등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피고 B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5년경부터 2022년 7월까지 E 주식회사, E, H에 합성고무 등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2년 7월 이후 물품대금 중 23,512,41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전화로 지급을 독촉했으나 피고들은 지급에 불응했고, 특히 피고 B는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미지급액 23,512,410원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채무의 성립과 이행 문제.
법원의 조정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24년 9월 20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매월 20일에 1,400,000원씩, 2025년 3월 20일까지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며, 이때 최초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하여 분할 변제 및 채무 일부 포기의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및 이행 (민법 제374조, 제375조 등): 물품을 공급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을 권리(채권)가 발생하며, 채무자는 약정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채무)를 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물품을 공급했으나 피고들이 대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 제도 (민사조정법):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중재하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 사례의 조정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민법 제388조): 채무자가 분할 변제를 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그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약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남아있는 채무 전부에 대해 기한의 이익(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분할금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채무를 약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분할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연 12%)을 적용한 것입니다.
물품 거래 시에는 계약서나 거래 명세서 등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하여 거래 내용과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독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 등을 작성해 줄 경우, 구체적인 변제 조건과 기한, 미이행 시의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신속하고 유연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