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8세 여아인 피해자 C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오후 4시 40분경,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와 그의 친구들을 발견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말을 걸고,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후 갑자기 끌어안고 음부를 만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다시 성적인 말을 하며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건의 신고 경위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그의 행동은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제주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전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