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같은 국적의 C과 공모하여 재정 능력이 부족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도왔습니다. 피고인 A는 유학생들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했고 C은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자금을 즉시 회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유학생의 경우 일정한 재정능력을 본인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로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잔고증명서가 허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급된 경우 시차를 두어 잔고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엄격한 심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재정능력이 부족한 베트남 유학생들을 모집했고, C은 이 유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제공하여 허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후 곧바로 자금을 회수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유학생들을 C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소개비를 받았습니다.2020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피고인 A와 C은 베트남 유학생 E에게 1,800만 원, F에게는 2,200만 원 및 500만 원 등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하여 금융기관에서 허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했으며, 이 증명서들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다음 날 이체된 자금은 C에게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E,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재정능력 입증 서류인 잔고증명서를 부정한 방법, 즉 허위로 제출한 행위 및 이에 대한 공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불법적인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가담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규정을 어긴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및 형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학생들은 유학 목적이 아닌 다른 체류를 위해 재정능력 서류를 조작하여 허가받으려 했으므로 이 조항의 취지에 반합니다.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제26조(거짓 초청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각종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와 C은 유학생들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여 제출하도록 공모함으로써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26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청 등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유학생들이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도왔으므로 이 처벌 조항에 해당됩니다.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와 C, 그리고 유학생 E와 F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부정한 신청을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정한 신청 지원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판결)에 따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 명령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자격 변경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와 정확한 서류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재정능력 증명을 포함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본인의 실제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타인의 도움을 받아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다시 돌려주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 방법이며, 출입국 당국의 엄격한 심사 과정에서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러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할 경우, 단순한 유학생이더라도 본인은 물론 공모자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모르는 사람이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나 돈을 빌려주겠다고 유혹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