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 동물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예방접종증명서 및 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국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단서).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9호).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면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2항).
수출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 동물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예방접종증명서 및 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구분 | 수수료 | 비고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 5만원 | 신청건당 |
개 및 고양이 | 1만원 | |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 3만원 | |
그 밖의 동물 | 2만원 | |
동물 외의 검역물 | 2만원 |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르며,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3항).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표 7제1호가목·다목).
검역은 검역물의 종류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기간 내에 실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함)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서 해당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전단).
수출 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
공항·항만·우체국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함)
견본품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정부의뢰검역물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하는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검역 불합격품의 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반려동물과 출국하기
Q.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네, 동물 수출을 위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등 검역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등)과 함께 공항만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검역신청을 하면 동물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검역증명서는 출국 전 10일 이내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기는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과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출국일로부터 일정 기간(예시: 출국 전 7일 이내, 48시간 이내 등)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규정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수출 동물 검역 절차 Q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