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4월 부산 사하구 자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링크를 클릭하여 음란물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31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불법 촬영을 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성장 환경,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것으로, 취업 제한 명령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