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실제로 육아휴직이나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급여를 수급하였고, 그 금액은 회사의 임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총 97,617,310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관여한 법인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부정수급액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