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소속 택시 회사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달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운전기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원고들은 이 회사들의 택시 운전기사들입니다. 임금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데, 운전기사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며, 회사로부터는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2008년 임금협정부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축 전인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들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폐지 또는 축소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잠탈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는지, 그리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협정 체결 경위,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운송수입금 조정, 콜 시스템 도입 및 확대, 택시 운행 관련 지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거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3(구 제5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 판단은 합의의 주된 목적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택시 운전기사로서 임금 체계가 정액사납금제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판단 기준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