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간암 진단을 받고 간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간암이 아닌 만성육아종성염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환자 A는 주치의와 병원이 간암 진단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병원과 주치의가 공동으로 환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8일 J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7일 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절제된 부위의 신생물이 간암이 아닌 만성육아종성염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치의 E와 병원 운영자인 의료법인 I의료재단이 간암 진단의 불확실성 및 최종 진단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치의가 환자에게 간암 진단의 한계 및 추후 번복 가능성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병원과 주치의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입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설명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 의료법인 I의료재단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환자 A는 간암 오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간 절제 수술에 대해 주치의와 병원으로부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단 및 치료 방법 자체의 과실은 없었으나, 중요한 의료 행위 전 환자에게 진단의 한계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리를 따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인 경우 설명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여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없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 즉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책임: 주치의 E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책임: 의료법인 I의료재단은 주치의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E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의료진은 아무리 표준 진료 지침을 따랐더라도, 간암 진단처럼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진단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간 절제 수술과 같이 되돌릴 수 없는 침습적 치료를 시행하기 전에는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간암 진단 과정이 지침을 준수했다고 평가되더라도, 수술 후 간암이 아님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 또한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환자들은 의료행위 전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반드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