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의사가 간암이 아닌 환자에게 간 절제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가 불필요한 수술로 피해를 입은 사건
원고는 J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간 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실제로는 간암이 아닌 만성육아종성염증이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주치의인 피고 E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I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간암 진단의 한계와 추후 번복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수술에 대한 선택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의 설명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간암이 아님에도 간을 절제하는 중대한 결과에 직면했고, 간암 진단의 한계와 번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 기회를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간 절제 수술 외 다른 치료 방법이나 합병증, 재발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E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 의료법인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대한 변호사
변호사박대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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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언 변호사
법무법인하늘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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