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국립공원공단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등산로 순찰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나무가 쓰러져 있던 등산로에서 바위가 굴러 내려와 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 공단이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 공단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가 위험성이 높은 만큼 피고 공단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 공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으며,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공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