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립공원공단 계약직 직원이 등산로 정비 작업 중 쓰러진 나무(지장목)를 제거하다 굴러 떨어진 바위에 다리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립공원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작업 전 위험물 파악 미흡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공단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총 18,090,556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1일 국립공원공단에 입사하여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던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용역직원으로 피고 공단에서 근무했습니다. 2018년 3월 10일 14시 40분경, 원고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리산 등산로 순찰 및 정비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던 중 등산로를 막고 있던 쓰러진 나무 두 그루(지장목)를 발견했습니다. 원고와 동료 직원들이 이 지장목을 제거하던 중, 지장목 사이에 끼어있던 바위가 원고의 다리 쪽으로 굴러 내려왔고, 이로 인해 원고는 양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공단은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피고 국립공원공단이 근로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사고 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실수입 손해 인정 여부, 피해자의 요양급여에 기왕개호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법원은 피고 국립공원공단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과실도 50%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18,090,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공단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작업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 필요한 안전 장비 제공,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고지 등 안전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공단이 지장목 제거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손익상계의 원칙: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생긴 구체적 현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동일한 주체(여기서는 피고 공단)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생긴 현실적인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아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 후에도 노동능력 상실기간 동안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장목 제거 작업 전 낙석 위험물 파악이 미흡했던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 공단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불법행위는 발생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위험 작업 시 안전 교육 및 지침 확인: 지장목 제거와 같이 낙석이나 흙 무너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작업 전 작업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안전 지침 숙지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할 때 구체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실제 손해액(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실수입 및 휴업급여 중복 여부: 사고 후 사업주로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이미 전보되었다고 보아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개호비 인정 기준: 개호비는 실제 개호가 필요했다는 점과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에 개호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 중 개호비와 성질 및 발생 기간이 같은 부분이 있음을 피고측이 특정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 상계: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예: 위험물 파악 미흡 등)이 일부라도 기여했다면, 법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시에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