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2023년 9월 23일 밤,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 두 명(경감 B, 경사 E)에게 응급조치가 미흡하다고 오해하여 휴대전화와 볼펜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배상명령 신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9월 23일 밤 11시 52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의 한 모텔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모텔 여주인에게 응급조치를 하던 경감 B와 경사 E 두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A씨는 이 경찰관들이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오해하여 B 경감에게 '빨리 구호를 해주라'고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길이 약 13.5cm, 넓이 약 6.5cm)를 든 오른손으로 B 경감의 왼팔을 한 차례 내리치고 왼손으로 B 경감의 목을 한 차례 밀쳤습니다. 이에 E 경사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A씨는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피하려고 바닥에 떨어진 볼펜으로 E 경사의 허벅지와 팔뚝을 5회 찔렀습니다. 옆에서 이를 저지하던 B 경감에게는 발로 얼굴을 한 차례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B 경감은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경사는 약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 경찰관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뇌병변 장애 중증 환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으로,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지만 행위가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이 가능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범죄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해당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볼펜 등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람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오해가 발생했을 때는 물리적 충돌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법률상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