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신체를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보험사들로부터 약 2,307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일부 운전자들로부터는 직접 합의금 명목으로 약 2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게 10만 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8일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주로 횡단보도를 저속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인도 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신체를 일부러 충격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12일 부산 남구의 횡단보도 앞에서 E이 운전하는 BMW 차량이 통과하자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일부러 차량 앞부분에 충격한 후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를 통해 E이 보험사인 F㈜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9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12만 1,7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본인이 가입한 G㈜에서는 부상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15일에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고의 사고였음에도 마치 E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2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7월 8일 피해자 B로부터 10만 원의 합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난 보험코인 하기로 했음 / 중과실 위반한 교통사고 나오면 500만원 주는 거 / 1년에 몇 번씩 교통사고 나니깐 / 개꿀일 듯"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범행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일부 사고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 E에 대한 합의금 편취 행위가 기망에 의한 사기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편취금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일부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