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 A과 B은 C가 D로부터 빌린 15억 원에 대한 변제 요구를 받게 되자 D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공모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주어 액면금액이 백지로 된 '딱지어음'을 구매하게 했고, 피고인 A은 이 어음에 임의로 '1,805,000,000원'을 기재하여 위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이 위조된 어음을 D에게 진짜 어음인 것처럼 건네주었으나, D가 어음 발행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배척하고 A과 B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12년 9월경 C는 D로부터 토지 이전 비용 명목으로 1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D가 C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당시 C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 A과 B은 D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D를 안심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해 진정하지 않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D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이 6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에게 백지 약속어음을 구하게 했고, 이 어음에 18억 5백만 원을 기재하여 위조했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피고인들은 위조된 약속어음을 D에게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D가 어음의 발행인 측에 확인한 결과 위조된 어음임이 밝혀졌고, D가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B이 공모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위조 공모 사실과 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이 위조를 공모하였고 위조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근거로 공범 A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 D의 진술, 피고인 B이 어음 발행인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적이 없으며 백지어음을 600만 원에 매수한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C의 채무 문제에 깊이 관여하여 D를 안심시키기 위해 어음을 위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금융 거래의 신용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 A보다 높은 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