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조합이 대출 채무자 B와 그의 배우자 C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 B에 대한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C에 대한 청구는 증여 당시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이 대출 잔액보다 높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고, 해당 증여 부동산이 사실상 배우자 C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채무자 B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조합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조합은 채무자 B에게 44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고 B 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5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B은 그의 배우자 C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B이 대출 이자를 연체하고 회생 신청을 하게 되자, A조합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조합은 B과 C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8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대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담보 설정된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나아가 증여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는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전득자에 한정되며, 채무자는 피고 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대출 잔액은 약 37억 4,200만 원이었으나, 담보로 설정된 E빌딩 8개 호실의 감정가액은 약 43억 3,400만 원으로 원고의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동산 가치 하락 예상 주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은 피고 C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취득한 특유재산으로서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도 기각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조합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어 각하되었고,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해당 재산처분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지 않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의 경우, 해당 재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특유재산(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고, 단순한 명의신탁 해지에 불과하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자금 출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 이전에 이미 채권자의 채권액을 충분히 담보할 만한 다른 재산이 존재하고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해당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재산을 처분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시점의 객관적인 시가 평가가 중요합니다. 향후 부동산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는 등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 간의 재산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고, 해당 재산이 실제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개인적인 노력이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특유재산 여부는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을 통해 면밀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