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더불어,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보증기관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구상금 채무는 인정한 반면, B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일보다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부동산 매매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해당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로부터 30억 원에 부동산을 매입하며 계약금 15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 15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B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이 자신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기술보증기금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는 기술보증기금에게 406,199,742원과 그중 404,277,988원에 대하여 2022년 7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B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기술보증기금에게 구상금 채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채무 불이행 발생일보다 빨랐고, 부동산 매매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근저당권이 ①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일보다 약 4개월 전에 설정되었고, ②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행위가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당한 거래의 일환인지 여부가 사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상 변동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등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계약의 내용과 실제 대금 지급 여부, 그리고 담보 설정 시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판결에서처럼, 채무자가 보증사고를 내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재산을 제공했다면, 설령 그 채무자가 나중에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담보 설정 자체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담보 설정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채무 발생 시점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민사상 담보 설정의 유효성은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