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팀원인 피해자 C를 호텔 객실에서 강제 추행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꽃뱀', '개걸레 같은 년' 등의 표현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추행 및 모욕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팀장으로서 팀원인 피해자 C와 함께 '부산 B'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앉히고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추행을 멈추었지만, 이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6일부터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를 '꽃뱀', '똥 밟은 것 같다'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9일에는 'C 씨발년이 같이 좋다고 모텔 가놓고 지 다쳤다고 합의금 내놓으란다'와 같은 노골적인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으며, 10월 20일에는 피해자의 이력서에 '꽃뱀', '이년이다. 나이 존나 많은 년'이라고 적어 사무실 칸막이에 게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새끼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스킨십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강제성을 부인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이력서를 훼손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모욕 사실을 부인하며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새끼손가락 인대 파열 상해를 입었는지, 즉 강제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강제추행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부 스킨십이 강제추행 행위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가해자 중심의 왜곡된 성관념에서 비롯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공연성, 사회적 상당성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상해 원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증인들의 진술도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낮으며,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이 상해 정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형법 제311조(모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움켜쥔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하고 이력서를 게시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 심리 시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불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보이는 '피해자다움' 여부가 범죄 성립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의 일환입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 책임이 강조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사건 현장 사진,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녹음, 메시지 등), 목격자 진술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는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나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대화 내용 녹음, 메시지 저장, 게시물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해 발생 주장의 경우, 상해 진단서 외에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며, 관련 증거(CCTV, 목격자 등)가 있다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