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단법인 B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국정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제보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및 해임되었습니다. 원고 A는 징계 결의가 이사회 소집 절차 위반,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해임 사유 부존재 및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B의 이사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징계 사유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고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및 해임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의 센터장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원고 A의 비위 행위가 제보되자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10월 30일 이사회에서 원고 A에 대한 직위해제를, 2019년 11월 5일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징계 결의가 이사회 소집 절차 위반,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확인과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항소심에서는 사원급 채용 비리 일부 유죄(벌금 1천만 원) 판결을 받았고, 금품 수수 관련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단법인 센터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결의가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B가 원고 A를 직위해제하고 해임한 결의가 정관상의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이 과도한 징계 처분이라는 실체적 위법성도 인정하여 해당 징계 결의들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단법인 임원의 해임에 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관 및 내부 규정 준수의 원칙: 피고 재단법인 B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이사회 소집 시 회의 개최 7일 전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기가 20일 정도 남았고 징계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상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임원 해임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정관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방어권 보장 원칙: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 통지와 함께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임원의 해임 결의에도 동일하게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있으며, 해임은 당사자의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등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구체적인 해임 사유 통지나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징계 사유의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에 따르면,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피고 재단법인 B)에게 징계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용 비리 혐의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서류 누락 확인 미흡에 대한 책임일 뿐 적극적인 비리 계획이나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정당화할 실질적인 해임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직원의 불이익 정도, 다른 가능한 징계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일부 비위 행위가 있었고 감독기관의 해임 요구가 있었지만,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해임으로 인한 원고의 지위 완전 박탈 및 급여·퇴직금 미수령이라는 불이익, 정직·감봉 등 다른 징계 처분도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결의는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해임 무효 확인의 법률상 이익: 대법원 판례(2021.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참조)에 따라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해임 처분의 무효가 확인될 경우 해임 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해임 무효 확인을 통해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직위해제나 해임과 같은 중요한 징계 결정은 정관이나 인사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 소집 시 정해진 기한 내에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어 절차를 생략할 경우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징계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감사 시 소명 기회를 가졌다고 해서 별도의 징계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존재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으로 판단되는데, 징계 사유는 징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경미한 유죄만 인정된 경우, 또는 적극적인 비위 가담이 아닌 소극적인 책임만 인정될 경우 해임과 같은 중한 징계는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본인의 불이익, 다른 징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부당한 해임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