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망인의 딸인 원고가 피고인 망인의 어머니에게 사망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친권자인 B가 피고와의 합의에서 이해상반행위를 했고, 미성년자인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의 과정에서 B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합의가 B와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B가 원고를 대리하여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고, 합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망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한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한 것이 친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B를 기망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를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