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안전 조치 미흡으로 추락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73,335,224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8월 29일 오후 12시 30분경 점심 식사 후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시스템 비계 계단을 이용하여 3층 안전 발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3층 슬라브 지붕으로 넘어가던 도중 발을 헛디뎌 골조와 시스템 비계 사이(약 40~50cm) 공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요추의 다발성 골절, 우측 대퇴골두 전자간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골조 외벽과 시스템 비계 사이 공간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사업주)에게 원고(근로자)에게 73,335,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29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피고의 책임은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60%로 제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미준수 과실도 인정되어 최종 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