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교통범죄
호텔 운영사가 주차장 관리권한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C 건물의 호텔 부분을 운영하는 원고가 주차장 관리권한을 두고 피고 관리단 및 피고 회사와 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원고에게 건물 관리를 위임했으며, 임대차계약에 따라 주차장 관리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관리단은 주차장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관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주차장 운영관리계약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분양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게 주차장 관리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차장은 호텔뿐만 아니라 판매시설과도 관련이 있어 호텔의 부대시설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가 주차장 관리를 원고에게 위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차장 운영관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관리단이 주차장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주차장 관리권한이 피고 관리단에게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변호사이동환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북로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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