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회장, 전무로서 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조직 등록 없이 인덕션 제품을 판매하며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판매원들에게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유도하고, 관리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총 1,664명의 판매원을 모집하고 상당한 금액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D, E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채굴기 대금을 받아 가상화폐를 채굴하고, 이더리움 20개를 확정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 및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상당한 금액을 모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는 가담 정도가 적고 일부 투자자들이 환불을 받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5년, 피고인 B, C, D, E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