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K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 'J'의 집회에 참여한 원고들이 국회의원인 피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방송에서 해당 단체가 P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집회를 조종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방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