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 다툰 상황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 법원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부당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러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1심 법원이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양형 판단이 1심의 고유한 영역이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으로 본 판결에서 양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다툴 경우 1심에서 이미 모든 양형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나 사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1심과 달라진 점 또는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점들을 중심으로 항소 이유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