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여러 주점에서 코너주로 일하며 알게 된 주점 사장들인 피해자 B, C,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총 1,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카드 빚과 700만 원 상당의 개인 빚이 있었고 월세도 체납하는 등 돈을 갚거나 약속한 기간 동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주점에서 코너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주점 사장들에게 돈을 빌려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00만 원이라는 고액을 편취했으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려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