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3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일부 피해 변제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주점에서 코너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 C, D로부터 각각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카드회사에 8,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신용등급이 낮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보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목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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