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던 피고인이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치명령 결정이 피고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그 존재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감치명령을 '알고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3일 전 배우자 B와 이혼하면서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자녀 1인당 월 45만원, 그 이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월 60만원,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B는 2021년 7월 2일 부산가정법원에서 '6개월 동안 매월 미지급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3년 6월 14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4년 6월 13일까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결정 정본 모두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우편물이 도달하지 않아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감치명령 결정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감치명령의 존재를 실제로 알지 못했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결정이 모두 공시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실제로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감치명령을 알고도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은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결정 모두 공시송달되어 피고인이 그 존재를 알았다고 볼 증명이 없었기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형사법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해석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이 규정은 가정법원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에 가두는 것)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감치명령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 형사처벌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만을 처벌하며,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확장해석금지 원칙). 또한, 형사처벌은 행위자에게 비난 가능성(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를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감치명령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통지나 명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공시송달될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양육비 지급 의무 등 중요한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본인의 주소지 변동 사항을 법원에 정확히 알리거나, 정기적으로 법원 공고를 확인하는 등 본인에게 도달하는 법원 서류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본인에게 도달하는 법원 서류의 내용(특히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고의성 여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감치명령 결정 등 중요한 법원 명령을 실제로 알지 못하여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감치명령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고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