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부 동대표가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유출된 정보가 약 2,500여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름으로 현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점, 피해자들이 정보 악용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