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운행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폭행 당시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이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차량이 일시 정차 상태였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운행 중'에 해당하여 특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는 일방통행길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 보행자들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려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3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3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일시 정차 상태였더라도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운행 중'으로 보아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3월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선례(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를 인용하여 '운행 중'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뿐만 아니라,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 넓게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차량이 잠시 정차 중이었으나 운전자가 이동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공중의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과 양형 부당 주장 판단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지만, 제1심 법원이 증거를 직접 조사하여 내린 사실인정이나 양형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뒤집지 않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이거나 일시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 중'이란 차량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운행 의사를 가지고 있거나 주변 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포함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 대기 중이거나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해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은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