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씨방 사장이던 피고가 아르바이트생이던 원고와 교제 중 선물을 줬고 헤어진 후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요구하며 원고에게 2,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수락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가 "돈 필요 없어"라고 답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설령 성립했더라도 피고가 채무를 면제했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씨방을 운영하던 피고는 아르바이트생이던 원고와 교제하다 헤어지면서 과거 선물했던 물건들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잦은 연락과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피고의 메시지에 원고는 대출금 등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돈 필요 없어 그깟 푼돈 뭐하려고 너나써"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돈과 관련된 명확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약정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원고가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옛 연인 사이의 돈 지급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 분배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채권자가 "돈 필요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채무 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옛 연인 사이의 2,000만 원 지급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성립했더라도 채무 면제로 판단하여 피고의 강제집행 청구를 불허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