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파산 및 면책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누락했으나, 이를 악의로 인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억하지 못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정황이 없고,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태양 변호사
법무법인 건영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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