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를 약 시속 35km 초과하여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과속이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이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과속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가 업무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17일 회사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료직원과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약 시속 35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T자형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좌측 대퇴골 분쇄상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동료직원과 상대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2024년 4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A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며,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점심시간 이동 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중과실 또는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4년 6월 20일 원고(A)에 대하여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근로자 A의 과속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업무 중 휴게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며,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처럼 사고 및 부상이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본인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이 사고 발생 및 부상의 직접적인 또는 주된 원인이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양상, 운전 능력 등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정도 역시 본인의 중과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비보호 좌회전 부주의가 고려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 판단은 법원의 업무상 재해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원고의 과실을 45%로 판단했음에도,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