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료인이 아닌 청원경찰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피미세색소침착술(SMP 두피문신) 광고를 게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광역시청 소속 청원경찰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B'를 통해 두피미세색소침착술(SMP 두피문신)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SMP란 Scalp Micro Pigmentation으로 머리 두피에 색소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SMP는 두피 전용 색소를 미세한 니들을 이용해 두피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헤어의 밀도가 낮아진 부분에 미세한 점을 재현하여 헤어의 단면을 표현하는 시술입니다. 마치 헤어가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탈모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한국의 다수의 연예인들이 SMP 시술을 받습니다.' 등의 설명과 함께 시술 안내, 시술 전후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두피미세색소침착술(SMP 두피문신)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2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두피미세색소침착술(SMP 두피문신)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의료 광고 제한 및 처벌)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의료행위는 사람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으로,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의료법은 엄격한 자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신체에 색소를 주입하는 두피 문신(SMP)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술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술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시술 전후 사진과 함께 시술 효과를 홍보하는 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는 명백히 금지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시술을 받거나, 비의료인의 광고를 보고 시술을 결정하는 경우, 시술 과정에서의 위생 문제나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나 안전 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