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3년 2월 27일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와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하였고, 2023년 3월 6일에는 H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2월 22일에 개통한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H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이 대포통장을 모아 도박 사이트 등에 넘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람은 H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고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형법 제12조가 규정하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