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카드깡' 사무실을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T', 'U', 'V', 'W', 'X' 등 여러 사이트를 개설하고 유튜브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다른 카드깡 운영자에게 PG 가맹점 결제 권한을 제공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정산받기도 했습니다. 총 1,805회에 걸쳐 13억 원 이상의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1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주범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1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다른 가담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부터 '소액결제깡' 사이트 5개를 운영하던 중, 총판 M의 제안을 받아 ㈜AA 가맹점의 PG 결제 권한을 획득했습니다. 이후 유튜브에 '정식 대부업자, 빠른 현금화, 연체 미납 OK, 24시간 상담' 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을 모집했습니다. 고객들로부터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를 받은 뒤, ㈜AA 가맹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 금액의 10~15%를 수수료로 공제한 현금을 고객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카드깡'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카드깡' 운영자 N에게 ㈜AA의 결제 권한을 넘겨주고 N의 '카드깡' 영업 수익의 1%를 정산받기로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은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피고인 D와 S는 상담원으로서 고객에게 카드사 모니터링에 대비한 거짓 응대 매뉴얼(예: 'AE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을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며, 카드사 전화에 불법거래를 인정하면 안 된다' 등)을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을 융통해주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의 불법성 및 이에 가담한 자들의 책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31,661,709원 추징 및 가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92년생)와 피고인 S(94년생)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 질서를 해치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는 '카드깡'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이 법률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고객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는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해준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B는 '카드깡' 사무실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핵심 실무를, 피고인 D와 S는 상담을, 피고인 E는 홍보를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 이 법률은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추징(강제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불법 '카드깡'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범죄 수익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