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으며,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한 여러 범죄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으며, 145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11월경,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06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서울 동대문구에서 수거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이 필로폰 0.03g을 스스로 투약하고 B에게도 0.03g을 주사해주며 투약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익명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수거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모텔에서 이 필로폰 0.03g을 스스로 투약하고 B에게도 0.03g을 주사해주며 투약했습니다. 2023년 1월 2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건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과 대마잎이 든 담배 4개피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22시부터 23시경까지 같은 건물 F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대마를 3회 흡연했습니다. 2023년 1월 26일 00시 40분부터 02시경까지 같은 건물 F호실에서 G에게 필로폰 0.03g을 주사해주고 대마잎이 든 담배를 주었습니다. 같은 날 08시 06분경, 같은 건물 D호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g과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비닐지퍼백에 3분의 1 정도 되는 대마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날 17시경 같은 건물 F호실에서 대마를 3회 흡연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중순경, 부산의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과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 투약, 수수, 제공,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14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 및 대마 수수, 흡연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구속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멈췄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제공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마의 수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대마 흡연 행위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 재범이 없을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제공된 마약류 상당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에 대한 가납 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받는 행위, 그리고 마약을 보관하는 행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필로폰과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급한 경우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한 거래나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외에도 보호관찰, 약물중독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