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의 성형외과를 인수하고 피고와 G를 봉직의로 고용하기로 하는 1차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맺는 등 이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G가 1차 합의 해제를 요청하며 자신들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원고, 피고, G, 인테리어 공사업자 I 사이에 2차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차 합의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 인수대금을 반환하고,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1억 5,796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며, 합의 불이행 시 8억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가 2차 합의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약정된 공사대금 손해배상금 1억 5,796만 원과 위약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병원을 인수하고 피고와 G를 봉직의로 고용하는 내용의 1차 합의를 2023년 12월 13일에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24년 5월경 피고에게 병원 인수대금으로 총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어머니 E과 이 사건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자 I과 공사대금 1억 5,796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운영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G는 자신들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바꾸어 2024년 6월 16일 원고에게 1차 합의 및 근로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피고, G, I은 2024년 6월 28일 새로운 2차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차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 인수대금을 반환하고, 원고가 I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억 5,796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가 합의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벌 8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7월 1일 병원 인수대금 1억 5,400만 원을 반환했고, 소송 제기 이후인 2024년 7월 24일 지출비용 상당의 손해액 8,022,2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기한까지 공사대금 상당액과 위약벌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 절차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관리비가 부과되는 등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2차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약정된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위약벌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2차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1억 5,79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제2차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위약벌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및 위약벌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위약벌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전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957,960,000원(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57,960,000원과 위약벌 80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그중 1억 5,796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5일부터, 나머지 8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2차 합의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조항이 원고가 1차 합의와 근로계약 해제로 인해 지출하거나 부담하게 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별개의 '위약벌' 약정으로, 채무 불이행 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즉 해당 약정들이 반사회질서행위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계약인수 또는 채무인수가 있었다는 주장,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그리고 위약벌이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나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위약벌 8억 원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 및 위약벌 약정이 반사회질서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고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합의임을 고려할 때 해당 약정이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피고는 위약벌 약정이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약벌 조항을 강요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약벌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처리 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를 2차 합의의 내용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 의사표시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2차 합의서 제2조 마.항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고 있고, 제3조의 8억 원은 이와 별도로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 약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격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즉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이중배상이 우려될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2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이 사건 제2조항의 8억 원은 위약벌로 해석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피고는 1차 합의서의 위약금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2차 합의의 위약벌 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차 합의의 위약벌 약정이 1차 합의의 위약금 약정과 별개의 약정임을 분명히 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해 약정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계약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 반드시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각 조항의 법적 성격(예를 들어, 채무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위약벌 약정의 경우 그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신중을 기하므로 약정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독점적 지위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인지,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그 동기가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비용 처리와 같은 세무 문제는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확인하고 반영해야 하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