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20대 초반의 피고인 A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업자 사칭자에게 속아 대출 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모바일 OTP 번호 등 접근매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망당하여 정보를 넘긴 것이며, 대가의 약속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경 지인 B의 소개로 대출업자를 사칭한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했습니다. 사칭자는 '소득증명, 자산증명, 통장잔고증명 등을 만들어 대출 조건을 향상시켜 최대 800만 원까지 연 8~15%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A의 C은행 계좌가 한도 제한 계좌임을 알게 되자, 사칭자는 한도 제한을 풀고 4일간 C은행 사용을 중지한 뒤 계좌 비밀번호와 모바일 OTP 번호를 전산팀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A는 이에 속아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모바일 OTP 번호 등을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사칭자는 A에게 C은행 앱을 삭제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지시했으며,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본인이 이체한 것이 맞다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뒤 A는 C은행으로부터 돈이 잘못 입금되어 반환 요청이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고 사칭자에게 해결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대출 신청을 취소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이 임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했을 뿐이며,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대출 사기에 기망당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므로 불법적인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