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인식하고 접근매체 정보를 전송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대출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모바일 OTP 번호 등을 제공했으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이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대가를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출업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조건 향상을 위해 통장잔고증명 등을 만들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접근매체를 제공했으며, 이는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