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재외동포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2차 가해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경감된 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