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어린 재외동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가족이 합의 시도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어린 나이의 재외동포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등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고인을 동석시키고 부적절한 언동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항소심의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적정한지 여부, 즉 양형부당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피고인 가족의 2차 가해 행위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 징역형을 1년에서 8개월로 감경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은 유지하여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과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법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공개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자 관리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양형은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특성 고려: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거나 재외동포 등 특별한 취약성을 가질 경우, 이는 범죄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의 심각성: 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를 동석시키거나, 합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공탁금 제공)을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영향: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 및 부가 명령: 성폭력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특히 이 명령들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역할: 원심 판결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을 심리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