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지하철 기관사로 24년 이상 근무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가족들이 망인의 고용주인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회사가 발암물질 노출을 막기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흡연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폐암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폐암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망인의 흡연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3,820,994원, 원고 B, C, D에게 각 32,875,47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4. 11.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부산교통공사가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망인 스스로의 신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과 약 20년간의 흡연력, 그리고 업무의 내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