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임시 설치된 패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공동수급체 건설사들과 현장대리인에게 ‘가설구조물 설치 불량’을 이유로 부실벌점 3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해당 임시 지지대가 법령상 ‘주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치 상태 불량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건설사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F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절토부 옹벽 공사를 주식회사 H에 하도급주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절토면 앞에 임시로 세워진 패널과 절토면 사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패널이 넘어지면서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사고 현장을 점검한 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불량’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각 벌점 3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2023년 9월 5일 각 벌점 3점의 부실벌점부과처분이 내려지자,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임시 받침목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벌점 부과 대상인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시 받침목의 설치가 불량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가 2023년 9월 5일 원고들에게 한 부실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임시 받침목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임시 받침목의 설치가 불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패널이 넘어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사망자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 등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며, 관련 형사 사건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실벌점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5. 가. 10) 가)항이 정하는 부실 사유, 즉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가설구조물을 '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시 받침목이 이러한 '주요 가설구조물'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고들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그 근거가 되는 사실 관계를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입증 책임의 원칙과 처분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모든 임시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안전 기준과 설치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규상 '주요 가설구조물'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사 계획서 및 시공 계약서에 임시 지지대를 포함한 모든 가설물의 규격과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업을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장의 모든 작업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원인, 그리고 관련 작업자들의 행동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는 행정 처분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안전 관리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여 모든 참여자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