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의류에 대해 지급한 로열티 중 일부(상표, 도메인, 마케팅 노하우 사용 로열티)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장개발, 매장디자인 등 국내 판매 활동에만 관련된 노하우 사용 로열티는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이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일본 F그룹의 D 및 E 브랜드 의류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전에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M사에 물품대금 및 로열티를 지급했으나, 2018년 3월 이후에는 해외 제조업체에 직접 발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M사 및 N사에는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M사 및 N사와 상표, 도메인, 노하우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했습니다. 노하우에는 마케팅, 매장개발, 매장디자인, 머천다이징, 매장운영, 재고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한 의류에 대해 로열티를 포함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A 주식회사는 M사 및 N사에 지급한 로열티 중 상표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이 사건 로열티)가 수입 물품과의 관련성 또는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총 55억 원 상당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부산세관장은 이를 기각했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 의류에 대한 로열티(상표, 도메인명, 노하우 사용 대가)가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특히 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부산세관장이 2023년 5월 23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내린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도메인명이 상표와 같이 식별 기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로열티는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장개발, 매장디자인, 머천다이징, 매장운영 노하우와 같이 국내 판매 활동에만 관련된 노하우 사용 로열티는 수입 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관의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이 특정 금액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무형 권리 사용 대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정의 및 가산 요건): 권리사용료는 수입 물품에 '관련'되고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련성: 권리사용료가 수입 물품과 관련되었다는 것은,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무형재산권이 수입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물품과 일체화되거나 물품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로열티 지급이 수입 물품 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표권 로열티의 경우,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노하우 사용 로열티는 그 노하우가 물품의 본질적 가치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거래조건성: 로열티가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로열티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거래조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제3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더라도, 이 지급이 없으면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면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로열티 지급 명목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권리 사용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경정청구):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부당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세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로열티 지급 시, 해당 로열티가 물품 자체와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물품 수입 거래의 필수 조건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 로열티는 수입 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경미한 가공 후 부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명 사용 로열티도 상표와 유사하게 식별 기능이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 노하우 사용 로열티의 경우, 물품의 생산이나 제조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노하우(예: 디자인, 생산 기술 노하우)는 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품의 수입 이후 국내에서의 판매, 마케팅, 매장 운영 등 유통 및 판매 활동에만 주로 사용되는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는 수입 물품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로열티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용이 계약서 상의 명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노하우 제공 내용과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납세 의무자가 과거에 스스로 신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 권리인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신고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